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표기 미흡 시 검색 노출 제한
    요즘 소식 2020. 10. 18. 15:25

     

     

    네이버는 블로거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함.


     

    유튜브 애주가TV의 폭로로 이어진 뒷광고 논란.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은 한혜연부터 시작해 결국 네이버 블로그까지 영향이 퍼졌다.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 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대가성 표기를 했지만 본문 배경색과 텍스트 색이 비슷하거나 작거나, 희미해 잘 안 보일 경우
    2.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명시할 경우. 일례로 식당 후기를 남긴 후 원고료를 받음을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사실을 생략하는 경우
    3. 본인의 경험이 아닌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신고,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으로 통합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재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다.

    사실, 이미 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일어났었던 일이었다.

     

    이번 방침을 통해 뒷광고가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