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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확인하는 방법(혼인신고 x)요즘 소식 2022. 11. 24. 14:39
퇴사를 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
사실혼 동거인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과정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1부
(직계 가족이어도 상관 없음)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2명)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민원서식 자료실
모바일 팩스로 위 내용 전송하면 완료
fax: 02-3275-8321
사실혼관계의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취득가능합니다.
다음날 피부양자 확인 가능
피부양자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조회 > 자격득실 내역
신청한 날로 취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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