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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집합금지업종 지원금 최종 결과요즘 소식 2020. 9. 22. 15:27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지 않고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아래와 같이 결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만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 "나는 만35세인데 고정수입이 없다. 한 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중장년인데 제외하다니" "2만원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우린 나라에서 버린 세대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요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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