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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세분화) 총 정리
    요즘 소식 2020. 11. 2. 05:20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바뀌었어요.

    202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공유해드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7927

     

    다중 이용 시설 안내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단계별 마스크 의무 착용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직장 근무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 :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 :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 :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질본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은 좋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거리두기 제약 없이 먹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경제 활동을 하는 날이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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