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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2020.09.10(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아동 특별돌봄)
    요즘 소식 2020. 9. 10. 17:14

    긴급재난지원금 2020.09.10(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아동 특별돌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감소, 실질자 관련 지원금은 아래 게시글 참고

    2020/09/10 - [요즘 소식] -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 계층,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가구, 학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 계층,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가구, 학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 계층,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가구, 학부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➊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singcingxing.tistory.com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해 한시 생계 지원

     

    위기가구 긴습 생계지원 지원 대상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1.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2.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3.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지원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존 복지제도 대상 저소득층은 기존 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 

     

    신청 방법?

    2. 내일 키움 일자리


    내일 키움 일자리란?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빈곤 추락 방지 및 지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
    •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
    •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지급방식 및 집행시기
     ○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252만 명)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또는 ‘08.1.~’13.12. 출생아/280만 명)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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