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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노래방, 교회 등 고위험시설 전면 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원요즘 소식 2020. 8. 19. 00:0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확대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위반 시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 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음 4 향후 계획
○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집합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객 제한 등(평상시 50% 수준)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 기존 집합 제한 유지 및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 방역수칙 추가,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전국 적용)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종교시설은 서울·경기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旣시행(8.15∼)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 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타
○ 서울·경기 주민의 타 시·도로 이동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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