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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내 휴가비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신청방법요즘 소식 2020. 7. 20. 14:20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 각각 10만원 지원해
지원금으로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테마파크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참여증서 제공, 참여 기업 홍보, 정부 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성과공유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우수 참여 기업은 정부 포상,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9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기간 연장, 참여 인원 확대 소식이다.
[모집기간 연장 및 참여인원 확대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내수침체를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아래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시 모두 참여가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단, 7.13 (월) ~ 7.20 (월), 8일간 한시적으로 참여신청 불가하오니 신청에 참고바랍니다.
- 사유 : 기참여기업 신규 참여근로자 추가 신청접수 기간▷모집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 참여대상
*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ㅇ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신규참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가능' : 6.11(목)~
- 기존참가 소상공인 '대표 추가신청 기간' : 7.13(월)~7.20(월)
* 중소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요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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